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가 받을 환급액은 얼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낸 병원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지출한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환급 대상 조회부터 신청까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는 걸까요?
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환급이 결정된 2022년도 진료비의 경우, 환급 대상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본인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에 87만 원을 초과한 병원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소득이 높은 분들은 598만 원을 초과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거죠.
내 환급액은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년 8월 말경, 전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내가 받을 환급액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세요. 놓치기 아쉬운 혜택, 꼭 챙기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