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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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총정리 🚗
3자녀 이상이면 자동차 세금 깎아줍니다!
자동차 한 대 장만하려고 하면 차량 가격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취득세인데요.
다행히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도 이 제도는 유효하며,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 다자녀가구란?
2025년 기준,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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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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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외국 국적 자녀도 일부 인정됩니다.
✅ 감면 내용은?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감면 혜택 요약:
구분 | 내용 |
---|---|
감면 한도 |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차량 | 승용차 1대 한정 (7~10인승 SUV 포함) |
감면 적용 횟수 | 가구당 1회 한정 (단, 이전 차량 매도 후 재신청 가능) |
차량 종류 제한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000cc 이하 승용차 등 |
※ 차량 가격이 너무 고가이거나 고배기량(예: 3,000cc 이상)인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차량 등록 전, 또는 등록 당일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실
📎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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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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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현장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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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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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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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자녀 출생 증명서 (입양 등 특별사례)
✅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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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은 1가구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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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감면받았던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다시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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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등록지 외로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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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이런 분들께 꼭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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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아이를 낳고 차량을 바꾸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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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인데 차량 교체를 고려 중인 부모님
-
SUV 또는 다목적 차량(MPV)을 구입하려는 가족 단위 소비자
✅ 결론: 놓치면 손해, 다자녀 감면 혜택!
요즘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세금도 부담인데
다자녀 가구라면 취득세 감면은 꼭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지만, 그만큼 실속 있는 절세 수단이니까요.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출생자녀 수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도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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