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안 총정리(2025년) – 수급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 월 최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 반영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2. 2025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 요약

구분2024년 기준2025년 인상안
월 최대 지급액323,180원334,300원 (물가연동 + 조정)
단독 가구 기준월 32만 원 수준최대 월 33만 4천 원 지급
부부 가구월 최대 약 51만 원 (2인 합산)월 최대 약 53만 원
지급일매월 25일동일


💡 ※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3. 기초연금 수급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항목내용
연령 기준65세 이상 (1959년생 기준)
국적 및 거주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2025년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기준):

구분선정 기준액 (2025년)
단독가구약 223만 원 이하
부부가구약 356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 × 환산율)
👉 국민연금, 공적연금 수령 여부, 재산 규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4. 수급자별 예상 수령액 예시

수급유형예상 수령액 (월)
단독가구 – 저소득층월 334,300원 전액 지급
단독가구 – 일부 소득 있음10만~30만 원 차등 지급
부부가구 – 모두 수급자월 53만 원 내외 (1인당 감액 있음)

✅ 5.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목내용
신청 장소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대상자 여부 조회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준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 등

📌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통보되며,
✅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2.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환산소득으로 포함되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3. 신청은 언제 하나요?
🅰️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60일 내 수급 여부 통지를 받게 됩니다.

Q4. 자동 갱신되나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최초 신청 후 **정기 재조사(1~2년 주기)**가 있으며,
별도 사유(재산 변동 등)가 없다면 자동 갱신됩니다.


✅ 7.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300원으로 인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
✔️ 수급자 선정 후 매달 25일 정기지급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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